"전기요금 근본대책 필요"... 누진제 폐지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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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근본대책 필요"... 누진제 폐지 법안 추진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8.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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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시간대별 전기요금 부과로 요금 폭탄 방지해야"
사진=픽사베이

연이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요금폭탄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누진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은 7일 현행 누진제를 폐지하고 주택용인 경우에도 산업용․일반용과 마찬가지로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을 부과토록 하는 ‘누진세 폐지 및 전기요금폭탄 방지법’(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섭씨 35도 이상의 폭염이 십수일 계속됨에도 서민들은 폭염보다 무서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맘껏 에어컨도 켜지 못하며 밤잠 설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데, 이에는 주택용 외에 산업용․일반용 등 용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 중 유독 주택용에 대해서만 누진제 그것도 사용량이 늘수록 요금이 급증하는 누진제를 택하고 있어 서민의 고통이 컸다.

최근 정부는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려 전기요금을 경감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며, 당정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하 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혹서기인 7∼8월에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가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돌고 있다. 원유철 의원의 개정안은 누진제의 한시적 완화가 아닌 폐지 즉, 지속적 조치라는 점에서 정부의 검토방향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용 전기에 대해서도 산업용, 일반용 전기처럼 계절별 및 시간대별로 차등적인 전기요금요율을 적용하되 누진제는 폐지하는 것으로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을 규정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봄․여름․가을․겨울 및 아침․점심․저녁별 차등적 정률요금을 적용해 누진제에 따른 요금이 아니라 사용한 시간에 비례하는 만큼만 부담하면 된다.

원유철 의원은 “서민들은 폭염보다 더 무서운 게 누진세라고 말한다”라며 “누진세율 완화 차원이 아니라 누진세 자체를 들어내고 계절별․시간대별 차별 정률 요금 등 폭서에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쓴 만큼만 전기료가 나오도록 근본적 논의를 해야 할 때”라며 “얼마 나올지 모르는 전기세 체계는 전근대적”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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