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최저임금 물타기로 상가법 개정? 정치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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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최저임금 물타기로 상가법 개정? 정치쇼 말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7.1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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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 궁중족발 김우식 대표 배우자 윤경자씨

지난 해 6월부터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됐다. “열린 청와대 구현”이라는 정부 설명에서 엿볼 수 있듯 '국민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 1인 시위 시민들은 매일 20~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앞 분수대, 국회 정문, 정부 청사 주변 등 거리로 나선 시민들. 왜 피켓을 들었는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지난 달 초 상가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서촌 궁중족발의 김우식대표가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해 구속됐다.

궁중족발의 비극이 발생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에 대한 여론이 커지며 정치권에서도 개정 목소리가 늘어났다.

구속된 궁중족발 김대표의 배우자인 윤경자씨는 섭씨 30도를 훌쩍 넘는 살인적인 날씨에도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상가임대‘차’가 아닌 상가임대‘자’ 보호법으로 되어 있는 현행 법을 바꿔 달라는 청원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모두 25건이다. 세입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돼 온 ‘계약갱신청구권’과 ‘환산보증금’ 규정이 대폭 손질되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윤대표를 포함한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회원들은 개정안도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개정안 대부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지만 10년도 모자라다는 것이다. 세입자보호가 철저한 일본이나 영국 등 선진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상가임대차법은 일본의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이라는 민법의 특별법이 모태이다. 그런데 이 법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기가 막히게 변형이 됐다. 대표적인 악법 조항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환산보증금’ 조항이다. 임대료 상한율 조항도 건물주와 임차인간에 증감율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일방적인 해지나 해약은 불가능하다.

상가임대차법을 세입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하자고 하면 반대 측에서는 자본주의사회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논리를 편다. 세입자 권리를 대폭 인정하는 일본이나 독일, 영국 등은 우리나라보다 자본주의가 덜 성숙하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상가임대차법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된 요 며칠 사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며 개정을 떠들고 있기 때문이다.

윤대표에게 상가임대차와 최저임금의 상관관계를 물었다. 상가임대차와 최저임금은 전혀 별개라는 답변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놓고 내놓을 대책이 없으니 상가임대차법을 가지고 정치선전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 자영업자들은 전체 자영업자의 1% 에도 미치지 못한다. ‘장사가 잘 되면 쫓겨나고 장사가 안 되면 망한다’는 말처럼 장사가 잘 되는 곳의 세입자가 되레 피해를 받는다. 장사가 안 되는 상권은 건물주가 갑질을 행사하기 어렵다. 세입자가 가게를 비우고 나가면 공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많이 벌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나 정작 장사가 잘 되어 먹고 살만해지면 상가임대차 피해자가 되기 십상이다. 자영업자가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를 치워 버리는 것이 현행 상가임대차법이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영업자일수록 영업이익이 저조하기 마련이다. 반대로 영업이익이 큰 자영업자는 애시당초 최저임금 따위는 신경쓰지 않는다. 장사 잘 되면 종업원 급여도 많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상가임대차법은 장사 잘되는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종업원 월급 조금 올려주는 일에 생사가 걸릴 정도로 장사가 안되는 세입자에게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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