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명 고객정보 무단사용... 'SK텔레콤' 벌금 5천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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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명 고객정보 무단사용... 'SK텔레콤' 벌금 5천만원 확정
  • 김도현 기자
  • 승인 2018.07.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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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정보 무단 이용한 혐의
대법원, 전·현직 팀장급 2명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 선고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무단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데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회사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한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시켰다. 이를 위해 87만 차례에 걸쳐 15만여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다.

선불폰은 통신 요금을 미리 받고 낸 만큼 쓸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이나 저신용자 등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선불 요금이 소진되거나 충전 금액에 따라 정해진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정지 되고 이후 이용자가 90일 동안 요금을 재충전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SK텔레콤은 가입 회선 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대리점과 공모해 대리점 법인 이름으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한 사실도 드러났다. SK텔레콤 측은 "고객의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목적 범위 내 서비스 취지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SKT는 가입회선 유지 나아가 시장점유율 유지를 목적으로 자동 해지될 예정에 있던 선불폰 요금을 임의로 충전하고 이를 위해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며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이용이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현실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한층 더 증대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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