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위반' 등 과태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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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위반' 등 과태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한선형 기자
  • 승인 2018.07.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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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과한 과태료 18억원, 미납률은 16.4%
할부서비스 이용으로 과태료 미납률 감소 기대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늘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부과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낼 수 있다. 기존에는 과태료를 내려면 우편 등으로 납부통지서를 받은 뒤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내거나 계좌이체를 해야만 했다.

농식품부는 10일 질서위한행위규제법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카드 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 원산지 위반, 친환경 인증·가축이력제 위반 등으로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는 18억원에 달한다. 과태료 미납률은 16.4% 수준이다.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내려면 인터넷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www.cardrotax.kr)에 접속하면 된다. 이날 이후 부과·징수되는 과태료·가산금 분부터 납부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의 편의 증진은 물론 할부서비스 이용 시 납부자의 부담이 경감돼 과태료 미납률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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