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 스마트폰 보증기간 1년→2년 연장 추진
상태바
소비자정책위, 스마트폰 보증기간 1년→2년 연장 추진
  • 김도현 기자
  • 승인 2018.07.09 2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열어
소비자 지향성 개선 권고과제 6건 심의... 소관 부처에 건의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스마트폰이 고장났을 때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추진한다. 국무총리실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소비자 분야 컨트롤타워로, 올해부터 기존 공정위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됐다. 소비자정책위는 국민 공모와 국민·소비자단체 제안 등으로 마련한 소비자 지향성 개선 권고과제 6건을 심의해 소관 부처에 건의했다.

먼저 소비자정책위는 공정위에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평균적으로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주기는 2년7개월에 달하는 가운데 품질보증 기간은 1년밖에 안돼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보증기간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는 대부분 규정 또는 제조사 자율로 2년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내 시장에 대한 차별 논란이 있었다. 공정위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고시)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에 나서게 된다.

소비자정책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모두 동의'를 선택하면 마케팅 문항을 제외한 필수 항목만 체크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국토교통부에는 아파트 사전점검 시 입주자 요구 사항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외에도 소비자정책위는 ▲세제류 외 방향·탈취제 알레르기 유발 물질 의무 표시 ▲렌탈 정수기 렌탈기간 만료 시점 사전 통지 ▲의료인의 성범죄 등 징계 정보 공개 등을 권고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