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의 금감원?... "법원 감리자료 요구에 ‘배째라’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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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의 금감원?... "법원 감리자료 요구에 ‘배째라’ 일관"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7.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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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10건 중 9건 제출 거부...피해자 권리구제 막아"

금융감독원이 법원의 감리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이를 거부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은 9일 경제개혁연구소와 공동으로 금감원의 감리자료 법원 제출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채이배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법원으로부터 총 32건의 감리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으며, 이중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거부한 것이 29건(90.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일부라도 제출한 9건 중에서도 실제로 감리와 관련된 자료가 제출된 것은 단 1건에 그쳤다.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금감원이 제시한 미제출 사유(중복 가능)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금감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15회)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검찰의 수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7회) △향후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5회) △금융거래자료,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등이 포함(5회) △행정제재 및 형사고발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민사소송에 부적합(3회) △직무상 목적 이외 이용 금지(2회) △기타(4회) 순이었다.

채이배 의원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청구 절차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금감원은 합법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온 것인데, 이렇게 부당한 관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채 의원은 “금융소비자, 나아가 국민의 권리구제 역시 금감원의 중요한 임무인데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정기국회에서 감리결과 공개를 포함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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