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꿔 금리조작 제재"... 금융당국, 뒷북TF 열고 대응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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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꿔 금리조작 제재"... 금융당국, 뒷북TF 열고 대응 부심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07.0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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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제도개선 TF 본격 가동... 은행법 개정 물살
野, 은행법 제52조에 '부당한 금리 산정' 추가 신설 논의
바른미래당이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긴급 관계 부처 현안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관영 원내대표,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중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3일 출범한 TF는 오후 4시 첫 회의를 열고 금리조작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실무 관계자가 참여했다. TF는 올해 안으로 은행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안, 부당한 대출 금리 인상에 대한 제재 방안, 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실무진은 이 자리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의 금리 조작을 방지하는 제재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특히 은행이 금리를 조작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은행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법 제52조 2항은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금리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공정영업행위에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은행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법이 개정되면 시중 은행들이 소비자들에게 대출금리를 부당 부과했을 시 금융당국은 시정 명령, 업무 정지, 해임 권고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의 경우 은행법 위반 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TF가 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중 어느 부분을 먼저 손댈지가 관건이다.

대출금리 조작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약탈적 대출 방지법'(은행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은행법 제52조 2항에 '부당한 금리 산정'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근 9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금리 조작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은행들이 금융 소비자에 대해 우월한 정보독점권을 악용해서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산정한 것은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업의 전제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1금융권을 넘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앞으로 전수조사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월 1회 이상 점검회의로 피해금액 실태를 파악해 피해금액이 전액 환급될 때가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차주의 소득, 담보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오류액을 기록한 곳은 경남은행으로, 총 25억원의 과다 수취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과 씨티은행은 각각 1억5,800만원과 1,100만원 수준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광주·대구·전북·제주 등 지방은행과 수협은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관련한 자체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10일 발표될 전망이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 대출금리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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