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노출사진 촬영자 구속, 法 "도주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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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노출사진 촬영자 구속, 法 "도주 우려 있다"
  • 신성아 기자
  • 승인 2018.07.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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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예원 유투브 영상 캡처

유명 유투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최초 촬영한 최씨(45)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일 오전 최 씨를 심문(영장실질심사)하고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찍어 음란물 사이트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하지 않았다. 촬영은 했지만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유포된 사진과 당시 촬영회에 참석한 촬영자들의 카메라 기종을 일일이 분석한 결과 최 씨가 사진을 직접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양예원은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배우 지망생이었던 3년 전 피팅 모델을 미끼로 원치 않는 사진을 찍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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