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법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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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법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문턱 넘을까?
  • 김도현 기자
  • 승인 2018.06.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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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만원대 요금에 음성 200분·데이터 1GB 제공
과기정통부, 오는 22일 개정안 국회 제출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통신비 절감 정책의 핵심과제인 보편요금제는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예시로 든 것은 월 2만원대 요금에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가격과 음성·데이터 제공량은 2년 마다 통신 이용량 등을 고려해 재설정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필수재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한정됐다"며 "통신시장에서 통신 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작년 6월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한 뒤 1년간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종전 20%에서 25%로 확대했다. 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요금을 월 1만1천원 추가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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