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이중납부 없앤다... 중복가입 때 소비자통보 의무화
상태바
손해보험 이중납부 없앤다... 중복가입 때 소비자통보 의무화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6.19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복조회 가능성, 보험료 규모, 보험 가입 건수 등 고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운전자 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험료 이중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현장메신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손 보험은 실손 의료 보험과 기타 손해 보험으로 나뉜다. 현재 실손 의료 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을 파악할 수 있지만, 운전자 보험 등 기타 손해 보험은 확인이 어렵다보니 불필요한 보험을 이중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기타 손해 보험도 계약 단계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감독원이 중복조회 가능성, 보험료 규모, 보험 가입 건수 등을 고려해 조회대상 상품을 최종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통신 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을 카드로 자동 결제하면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지금은 일부 카드사만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 모든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휴대 전화 메시지 표준 약관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저축성보험에 대해 사업비, 수익률 등 구체적 정보를 수시로 통보하도록 했으며, 거재중지계좌 재사용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금융소비자 보호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며 "사전정보→상품판매 및 이용→사후구제 등 금융상품 소비 단계별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해 이달 초까지 1606개 과제를 발굴하고 953개를 개선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