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안 비켜주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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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안 비켜주면 과태료 100만원
  • 이혜림 기자
  • 승인 2018.06.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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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소방기본법 개정안 의결... 27일부터
사진=픽사베이

오는 27일부터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진로를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소방기본법에 작년 말 신설됐다.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로는 양보를 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횟수 상관없이 과태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시행령에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장폐쇄·산업침체로 '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해주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4월5일 정부는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군산을 포함해 거제·통영·고성·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정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공동으로 맡긴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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