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TO에 한국 제소 "자국산 철강 반덤핑 관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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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WTO에 한국 제소 "자국산 철강 반덤핑 관세 부당"
  • 김도현 기자
  • 승인 2018.06.1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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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적극 대응해 국내산업 피해 막겠다"

일본이 자국산 철강에 우리나라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steel bar)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해 이날 WTO 분쟁해결 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4년 이후 일본, 인도, 스페인으로부터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 제품에 대해 15.39%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무역위원회는 이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관세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3차례 진행했고, 3번 모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지금까지 관세를 유지했다. 가장 최근에는 작년 3월 3차 재심에서 관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일본은 3차 재심 결과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협의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일본 측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덤핑조치가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설명하겠다"며 "일본 측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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