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일부터 신청... 수령 소득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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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일부터 신청... 수령 소득 기준은?
  • 김도현 기자
  • 승인 2018.06.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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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170만원 이하
오는 9월21일 첫 수당 지급
사진=픽사베이

아동수당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6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아동수당 첫 수당이 오는 9월21일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431만원 이하인 가정은 매달 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월 소득이 1432만원~1436만원인 경우 5만원씩만 받게 된다.

아동 보호자나 대리인은 오는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 등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아동수당 신청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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