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만원 돌려달라"... 3600억 번호판권리금 걸린 지입기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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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돌려달라"... 3600억 번호판권리금 걸린 지입기사 소송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6.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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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지입기사 회사상대 소송... 이기면 권리금 존재 공식인정
국토부 “권리금 인정시 수급제→등록제 회귀” 권리금 사라져
“떼간 350만원은 번호판 권리금” vs "감가상각비로 뗐다" 팽팽

“떼먹은 번호판 권리금 350만원 돌려 달라”

한 전세버스 지입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번호판 권리금 반환 소송’이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소송결과에 따라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전세버스 번호판 권리금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번호판에 권리금이 있다고 확인되면 허가제이던 ‘수급조절’ 제도에서 신고제인 ‘등록제’로 회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약 지입기사가 소송에서 이기면 전세버스 등록 제한이 없는 '등록제'로 바뀌게 돼 ‘번호판 권리금’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전국의 전세버스는 총 4만5670대(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15년 기준), 번호판 권리금은 대략 3600억원(4만5670대×800만원=3653억6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김 모(53)씨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이리더스관광'을 상대로 자신의 ‘번호판 권리금 350만원’을 돌려달라는 지급명령 소송을 지난 7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16년 말 경 '이리더스관광' 명의(실제 소유는 김 모 씨)로 돼 있는 차량(이-카운티)을 3450만원에 구입했다. 김 씨는 이후 지입료 25만원을 매월 지급하며 운행을 다니다가 2017년 3월 큰 교통사고를 당해 퇴사하게 됐다. 차량은 폐차됐다. 김 씨의 아들은 회사로 찾아가 ‘교통사고 배상금’을 요구했다.

당시 가해차량의 잘못이 100%였기 때문에 '이리더스관광'으로부터 구입한 중고차 값의 100%를 다 돌려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이리더스관광'은 3450만원 중 3100만원만 지급했다. 중고차 감가상각비란 명목으로 350만원을 떼고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씨는 회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번호판 권리금 35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김 씨는 “처음에는 번호판 권리금을 떼고 차량 값을 준다고 했다가 항의하자 감가상각비라고 갑자기 말을 바꿨다”며 “폐차인데 감가상각비를 뗀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번호판 권리금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더더욱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차 값도 원래는 3500만원인데, 50만원 깎아서 3450만원에 산 것이다. 깎지 않았다면 권리금은 400만원이 됐을 것"라고 하소연했다.

회사 주장은 다르다. 이리더스관광 대표는 “김 씨의 아들에게 번호판 권리금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고, 번호판은 여객운수사업법상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의 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6년 11월 당시 차값은 3450만원이었고, 폐차 당시 중고차 가격은 3100만원이었다. 권리금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중고차값에 대한 시세 차익 때문에 발생한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은 회사와 개인의 소송으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관계자들로부터 번호판 권리금이 거래되고 있다는 민원과 정보를 계속 모으고 있다. 전세버스 권리금이 생성돼 거래될 경우 전세버스 차량등록 방식을 수급조절제도에서 등록제로 다시 바꿀 것”이라며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전세버스 번호판에 권리금이 생성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 중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버스 등록은 그동안 특정기간 동안 차량의 신규 등록이나 증차를 금지해 총량을 조절하는 ‘수급조절제’ 방식으로 2014년 11월부터 운영돼 왔다. 전세버스 업계에 만연한 공급 과잉, 지입 경영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부 방침이었다.

본지 취재결과 전세버스 번호판 권리금은 현재 천차만별로 거래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버스 한 대당 권리금이 400만원~1200만원 정도로 평균 800만원선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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