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상융합형 中企활성화사업, 재정비-맞춤지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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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상융합형 中企활성화사업, 재정비-맞춤지원 해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6.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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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박충렬 입법조사관 "단계별 맞춤지원 필요"
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하 활성화 지원사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충렬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표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활성화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재정비를 통해 단계별 맞춤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판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조사관은 이와 함께 수산업 분야와 식품 이외 산업분야의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성과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활성화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농식품부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지정하고 있다.

‘활성화지원사업’은 크게 정책자금융자, 컨설팅 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업 이후 기술력은 있지만 마케팅 및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중소기업의 요구에 맞게 판로개척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활성화지원사업’은 농산물을 이용해 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수산물을 이용하거나 식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너무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사업의 질적제고를 위한 평가 시스템이 없다는 점과 중기부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점, 지원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박조사관은 11일 “지적된 4가지 사항이 개선되면 적정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히며“또한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수 있게 되면 융합기업을 육성해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지원사업의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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