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 하역비 덤탱이"... 가락시장 도매상에 116억 담합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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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 하역비 덤탱이"... 가락시장 도매상에 116억 담합과징금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6.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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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비를 위탁수수료에 포함하는 담합으로 농민 부담 가중시켜

서울 가락 농산물 시장의 5개 도매법인이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이들은 출하자(농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역비를 자기 부담하도록 개정한 농안법이 시행되자 농산물 하역비를 위탁수수료에 포함시키는 담합행위로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공정위는 11일 가락시장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동화청과·서울청과·중앙청과·한국청과·대아청과 등 5개 법인이 위탁 수수료와 판매 장려금을 담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중 대아청과를 제외한 4개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이전의 하역비를 위탁 수수료에 포함시키는 담합행위를 저지르며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특히 가락시장의 거래금액 규모(4개 도매법인 기준)가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위탁수수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출하농민들의 부담을 늘리면서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불합리한 시장구조를 고착시켰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2년 이들 업체 대표자들은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위탁 수수료를 이전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를 말한다.

대아청과를 제외한 4개 업체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 + 정액 표준하역비’로 적용해 출하자로부터 수취했다. 대아청과는 담합에 의한 공동행위를 2004년에 중단했기 때문에 처분시효(5년)가 지나 별도의 처분을 받지 않았다.

이들 4개 법인 대표자들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도 인상하기로 담합했다. 이들은 2006년 서울청과 회의실에서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판매 장려금은 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농산물에 대한 중도매인들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의미한다.

다만, 공정위 조사 결과, 판매장려금 담합은 중도매인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됐다.

공정위는 도매시장 내 도매법인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위해 도매법인 신규지정 및 재심사 등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의견을 서울시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서울 가락시장에서 일부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매법인간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도매법인간 경쟁여건이 마련돼 출하자 부담경감, 물류개선 효율화 등이 이루어져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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