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두 달뿐…재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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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두 달뿐…재수사 착수
  • 신성아 기자
  • 승인 2018.06.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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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방송 캡처

배우 故(고)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9년 만에 재수사가 시작된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4월 장자연 사건과 용산참사 등 2차 사전조사 대상사건 5건을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200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장자연을 추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A 씨의 주거지 등 담당 지역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17명 중에서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아무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8월 4일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고려해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A 씨 등을 불러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장자연은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PD와 재계 인사들, 연예 기획사 대표 등에게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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