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용 압류금지통장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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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용 압류금지통장 신설된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6.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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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에 압류금지 전용통장이 신설돼 가입자들이 압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4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시행되는 공제제도다. 매월 일정액(5~100만원)의 부금을 납입하면 공제지급 사유 발생시 일정 복리이율(기준 2.4%)을 적용해 지급하지만 예금자 보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누란우산공제는 올해 4월 말 기준 누적가입자가 122만명에 달하고 재적부금은 8조원 규모로 적립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란우산공제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고 공포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 유환철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동법 개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될 것”이라며 “이들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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