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中企인 지원"... 체납세 징수유예 '3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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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中企인 지원"... 체납세 징수유예 '3년 연장' 추진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5.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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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9개월→3년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사진=픽사베이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기를 가로막았던 체납세금의 징수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30일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기 중소기업인들의 재창업을 돕기 위해 현행 ‘체납 처분 1년, 징수 유예 9개월’이 ‘체납 처분, 징수 유예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자금 부실률(2015년 말 기준)을 보면, 재창업 기업의 부실률이 8.9%로 전체 창업 기업(3.7%)보다 배 이상 높았다. 재기 중소기업인들이 재창업을 할 때 채무조정, 신용회복, 자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 체납처분과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해도 재기 중소기업인들의 세금납부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3년간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칠승 의원은 “중소기업과 통계청에 따르면 재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이 전체 창업 기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며 “중소기업이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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