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기술탈취, 중기부가 직접 조사한다... "적발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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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기술탈취, 중기부가 직접 조사한다... "적발시 행정처분"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5.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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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강화된 중기기술보호법 국회 통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정부가 직접조사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 기술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침해행위 신고가 있는 경우 중기부 장관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개월후부터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울타리가 더욱 높아지게 됐다.

더불어 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비밀관리성’, ‘비공지성’을 추가해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침해행위 신고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권고 및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한 걸음을 걸었을 뿐”이라며, “정부가 제도를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중기부가 실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기술유출 피해기업은 644개사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17.4억 원, 연평균 피해금액은 3,456억 원으로 나타나는 등 그동안 기술유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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