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보증연계 투자액 한도 2배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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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보증연계 투자액 한도 2배로 늘린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5.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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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중소기업과 청년기업 등에 국가지원 확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 투자의 총액한도가 2배로 확대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설립 5년을 전후해 창업자금의 소진과 함께 기술개발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 직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 벤처캐피탈은 기업공개(IPO)에 임박한 성장기업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비상장 보증기업의 주식까지 취득해 주는 보증연계 투자 사업을 운용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연계투자액 한도를 기금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 10% 범위 안에서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혜택을 받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실제 2018년 4월 기준으로 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투자금액은 1,755억원이고 수혜기업은 153개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증연계투자의 투자한도를 기금재산의 10% 범위에서 20%로 조정, 투자한도액이 2배로 늘어나게 되면서 최대 3,676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돼 혁신기업과 청년창업자의 숨통이 트일수 있게 됐다.

또한,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의 일회성 정책자금 지원이 아니라 기업의 성과가 클 경우 높은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Win-Win 구조가 정착되는 계기도 마련됐다.

법안을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은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창조적인 생각과 기술력을 가진 혁신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자본이 부족한 청년창업기업에 더 많은 정책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중소기업과 청년창업기업에 더 많은 정책자금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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