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방·여관·노래방·부동산임대도 벤처 투자 받을 수 있다
상태바
게임방·여관·노래방·부동산임대도 벤처 투자 받을 수 있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5.28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부, 29일부터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게임방과 골프장, 노래방 등의 업종들도 29일부터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8일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중기부가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마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게임방을 비롯해 골프장, 노래방,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 23개 업종은 중기부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주점업과 유흥·사행 관련 5개 업종을 제외한 18개 업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대이다. 그러나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 규제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연구개발비 연 5천만원 이상 및 매출액 대비5% 이상 사용, 사업성 우수 평가 ▲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보증・대출 금액이 8천만원 이상 및 자산의 5% 이상, 기술성 우수 평가 등의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중기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업종과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