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암호화폐로... 영국·두바이 이어 한국도 활발
상태바
부동산 거래 암호화폐로... 영국·두바이 이어 한국도 활발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5.28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국 ‘고 홈즈’ 35만 파운드짜리 주택 ‘비트코인으’로 판매
‘부동산드림팀’ 부동산 중개수수료 암호화폐로 결제

암호화폐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영국과 두바이에서 체결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암호화폐 결제서비스는 스타트업 '코인덕'에 따르면 영국 부동산 개발회사인 고 홈즈(Go Homes)는 지난해 12월 방 4개짜리 단독주택을 35만 파운드(약 5억566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했다. 두바이에서는 주상복합 아파트 ‘애스턴 플라자&레지던스’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50채 이상을 비트코인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시시각각 변하는 암호화폐의 시세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각종 실생활 부분에서 결제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빗썸은 몇 몇 온라인 마켓과 제휴를 맺고, 결제 사업에 나섰고, 암호화폐 전용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코인덕’ 같은 기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코인덕에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곳부터, 분양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두 암호화폐로 지불할 수 있는 곳까지 다양한 업체가 가입되어 있다. 서울에 위치한 ‘부동산드림팀’은 중개수수료만 가상화폐로 결제 가능하다. 현재 서울의 경우 3억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이나 수석 등 현금 이외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주택거래신고서나 자금조달계획서 등에 거래수단을 기재해야 하는데 아직은 암호화폐를 기재할 방법이 없어 중개수수료만을 코인으로 받고 있다.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세우리 공인중개사무소’도 암호화폐를 부동산 거래 전체에 도입하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가 의무사항이 아닌 지역에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제약 없이 암호화폐를 받고 있다.

소비자는 결제 당시의 시세로 가상화폐를 지불할 수 있으며, 지불된 암호화폐는 원화로 변환되어 결제를 받는 부동산 업체에 입금되는 방식이다. 사실상 계좌이체로 돈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큰 부동산 업체들도 쉽게 암호화폐를 도입할 수 있다. 코인덕 관계자는 “최근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암호화폐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