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료 반값될까? 일반도로와 같은 요금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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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통행료 반값될까? 일반도로와 같은 요금적용 추진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5.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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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민자도로에 투자"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사진=픽사베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반 재정고속도로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1일, 한국도로공사가 민자고속도로에 투자해 통행료를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기존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자금재조달이나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사업자들의 기대 수익을 보장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통행료 인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최근 있었던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의 경우 요금이 6,800 원에서 5,700 원으로 1,100 원 인하됐지만 여전히 일반 고속도로 요금(3,800 원, 재정구간으로 환산 시의 요금)보다는 50% 비싼 수준이다. 2015년 인하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요금도 7,600 원에서 6,600 원으로 1,000 원 인하되는데 그쳤으며, 2017년 ‘인천대교’의 경우 6,200 원에서 5,500 원으로 700 원 인하됐을 뿐이다.

강훈식 의원의 개정안은 도로공사의 투자를 통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방식이다.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은 ▲통행료를 일반 재정구간과 동일하게 낮추고 ▲이에 따른 기존 민자사업자들의 수익 감소분을 도로공사의 차입금으로 보전하며 ▲협약기간 종료 후 도로공사가 해당 도로를 인계받아 운영하면서 공사의 통합채산제에 편입해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공사채 발행에 따른 재무 부담 악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로공사가 모든 민자고속도로에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천안논산고속도로’나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재정 구간보다 많이 비싸면서 통행량이 많은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면 국민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채 발행에 대한 부담 부분 역시 국민연금 등의 채권 투자 등을 유도할 경우 큰 무리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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