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생기는 '노란번호판' 는다... 국토부, 택배차 신규 허가
상태바
권리금 생기는 '노란번호판' 는다... 국토부, 택배차 신규 허가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4.22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용차 시장 활성화 기대 커져
사진=현대차

정부가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화물차를 신규로 허가하자 차 업계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택배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하겠다 밝혔다. 택배시장이 매년 10%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도 차량 허가는 제한돼 있다. 택배차는 영업용 자동차이기 때문에 번호판이 노란색이다. 영업용 번호판은 권리금이 생기고, 이로 인한 관리가 힘들어 그동안 정부에서는 증차 허가를 중단해 왔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영업용 택배차량은 2만8560대로 적정수요(3만9951대)에 비해 1만1391대(28.5%) 부족하다. 향후 5월경 허가 시행 공고가 나면 관할 지자체가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본격 시행에 나서게 된다.

완성차 업계는 화물차 판매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 판매량은 10년 가까이 15~16만대 선에서 정체돼 있다. 최근에는 2014년(15만4211대) 이후로 2015년(16만7326대)과 2016년(15만9070대), 그리고 지난해(16만7945대)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 시장은 여태껏 국산차가 장악해 왔다. 현대차 ‘포터’와 기아차 ‘봉고’가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고, 여기에 경형 화물차 한국GM ‘라보’가 추가돼 3종이 경쟁해 왔다. 이중 포터는 꾸준히 9만대 이상이 판매되며 가장 많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차종이다. 지난해에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0만대(10만1423대) 판매를 넘겼다. 봉고 또한 5~6만대 선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