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가짜뉴스 유포 땐 신고없어도 계정 중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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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가짜뉴스 유포 땐 신고없어도 계정 중지"... 기준은?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3.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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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식 갖추고 언론사-기자 사칭하면 게시물 삭제 등 조치"
다음카카오 김범수 의장. 사진=카카오

카카오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카카오는 지난 23일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회원의 계정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공지한 약관 변경안에 따르면 ‘회사나 제3자 등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는 정보는 금지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해당 게시물 등을 삭제 또는 임시삭제 하거나 여러분의 카카오 서비스 이용을 잠시 또는 계속하여 중단할 수 있다’,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카카오의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카카오는 앞서 설명한 조항은 “‘가짜뉴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기사 형식을 띄어야 하고, 언론사나 기자를 사칭해야 한다. 언론사나 기자를 사칭하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므로 해당 회원은 기준에 따라 제재 받는다.

사진=카카오 약관 캡처

카카오가 ‘가짜뉴스’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잡아낼 지는 아직 모른다. 가짜뉴스를 최초 제작 배포 한 회원을 제재할 지와 단순 전송한 회원도 제재할 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 '가짜뉴스'의 정의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수 천개에 이르는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뉴스’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신문법상 등록한 언론사가 심각한 오보를 내보냈거나 허위사실 혹은 명예훼손에 이르는 편파적인 기사를 내보냈을 경우 카카오측의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가짜뉴스’로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문법상 등록된 언론사의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의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

카카오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조만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공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이번 조치는 최근 네이버의 댓글 조작, 페이스북의 가짜뉴스 등이 논란이 되고,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사전 예방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택시호출서비스’라는 단어를 약관에서 삭제했다. 카카오택시 정책의 변화가 있다라기 보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측에서 카카오택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약관에서 제외시켰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택시 ‘웃돈 논란’과는 상관 없는 약관 변경”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유료 서비스’도 약관에 명문화했다. 카카오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유료 정보를 공개하는 차원의 명문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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