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가 왜 신한카드에?”... 마이홈플러스 고객정보 위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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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가 왜 신한카드에?”... 마이홈플러스 고객정보 위탁 논란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3.1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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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운영 전반 신한카드에 위임… ‘신개념 서비스’ 주장
"서류상 법적 문제 없다" 고객정보 위탁받은 카드사가 ‘보관 중’
"소비자 불편사항 적극 반영해 향후 개선할 것"
이번에 새로 출시한 마이홈플러스 신한카드. 사진= 신한카드 홈페이지 캡처

홈플러스가 새로 내놓은 어플 ‘마이홈플러스’를 놓고 고객 항의가 여전히 뜨겁다. 이에 홈플러스 멤버십 업무를 위탁받은 신한카드는 카드사가 멤버십 업무까지 담당하는 ‘신개념 서비스’에 대한 고객 이해가 부족해 나타나는 오해라는 설명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카드사가 일반멤버십과 체크, 신용카드 멤버십까지 모두 운영하다보니 고객의 오해소지가 있다”며 “일반 멤버십은 제휴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이다. 일반멤버십은 카드 회원과 겹치지 않고 홈플러스가 지정하는 범위안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일반멤버십은 보통 마트에서 운영했는데 이 부분까지 신한카드가 일임하다보니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고객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회원의 경우 포인트 이전을 위해 억지로 신한카드 회원가입을 해야하고, 포인트를 더 받기 위해서는 카드발급을 추가로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관련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기존 고객들은 신개념 서비스 도입으로 불편만 겪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일반멤버십 고객들은 ‘고객정보 공유’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이를 단지 고객이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생기는 오해’로 치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 ‘가입·인증·탈퇴·약관’, 모두 신한카드… 개인정보유출 우려도

고객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하는 이유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발견된다. 마이 홈플러스 신규가입시 ‘멤버십 포인트카드 가입을 위해 신한카드사의 카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란 안내 문구가 나온다. 또 멤버십 가입시 본인인증도 신한카드 명의로 발송하고 있었지만 본지 기사가 나간 후 발송주체를 '나이스신용정보'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3월9일 본지기사 참조:  ‘포인트 앞세워 갑질? 역대최악 앱’… 마이홈플러스 불만 폭주‘

더불어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멤버십 가입·탈퇴시 카드사도 함께 가입·탈퇴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가입할 때는 멤버십 회원이 동시에 되고 탈퇴할 경우는 마이홈플러스 뿐 아니라 신한카드에도 별도로 탈퇴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일반 멤버십도 신한카드와 연관, 혹은 개인정보가 신한카드로 넘어간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대목이다.

약관을 살펴보면 멤버십 가입·탈퇴시 카드사도 함께 가입·탈퇴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사진= 마이홈플러스 캡처

고객들이 가장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일반멤버십을 신한카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가입시 기입하는 개인정보는 당연히 신한카드에서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즉, 홈플러스 멤버십 고객의 개인정보가 신한카드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 측은 “홈플러스와 신한카드 모두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하고 사업승인받은 것으로 서류상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 “소비자가 이런 서비스의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오해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며 “관련 내용은 홈플러스와 논의해 안내문구 첨삭을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이나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무관은 "현행법상 홈플러스와 신한카드간 멤버십 관련 정책의 위반사항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기존과 달리 카드사가 멤버십업무까지 일임해 고객정보를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위법 여부를)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개념 사업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지만 고객입장에선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엔 홈플러스가 이미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팔아 넘겼다는 내용으로 법원 판결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것이 불안요소로 작용한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취득, 동의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 8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에서도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 426명이 홈플러스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홈플러스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또 지난 1월18일 홈플러스와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소비자 1069명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보험사에 팔았다”고 말했다. 관련 소송은 홈플러스의 항소로 여전히 진행중이다.

◇ 부실한 어플... 항의 빗발, 뒷북 대응도 도마위

신한카드는 멤버십 운영만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플에 대해선 관리 권한이 없다. 하지만 고객들은 부실한 어플에 불편을 호소하며 신한카드도 함께 비판하고 있다.

신한카드 측은 고객들의 항의 리뷰에 대해 신한카드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홈플러스측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만 반영이 빠르게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어 빨리 수정돼야 한다고 본다”며 “어플관련 고객항의가 많아 향후 신한카드도 고객항의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고객 항의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사진= 구글플레이 각사 어플 리뷰 캡처

타 경쟁사 마트와 비교해보면 홈플러스의 운영이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드러난다.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고객 항의에 대해 답변을 통해 불편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과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가장 많은 항의와 낮은 평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객불편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본지 기사가 나간후 3일이 지나서야 댓글로 고객 항의에 늦게나마 대응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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