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사이버보험' 들었다는데... 보상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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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사이버보험' 들었다는데... 보상 어디까지?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2.0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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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흥국화재 ‘사이버보험’이 현재 유일한 법적보상 체계
보상 가능하지만 사이버종합보험 한도 30억 내에서 가능
거래소들, 투자자 유치 홍보차원에서 100% 피해보상 약속
빗썸, 코인원만 보험 가입... 약관에는 “해킹 피해 조항 없어”

최근 일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에서 500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가 도난 당하면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피해 보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법적 테두리 내에서 거래소 해킹 피해 시 투자자들에게 100% 피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거래소는 없다. 거래소들이 가입한 현대해상과 흥국화재의 ‘사이버보험’이 유일한 법적 보상 체계인데, 이마저도 한도가 30억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피해 보상 30억원이 투자자들로 가지 않고, 거래서가 자체 해킹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거래소들은 이같은 보험과 별도로 투자자를 더 많이 모으기 위해 도의적으로 100% 보장해주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중 유일하게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거래소는 빗썸과 코인원 뿐이다. 코인원은 지난해 8월 현대해상 ‘뉴사이버시큐리티’ 사이버배상책임보험에 보상한도 30억 규모로 가입했다. 빗썸은 지난해 10월 현대해상의 사이버보험과 흥국화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각각 30억씩 60억 규모로 가입했다.

사이버 보험이란 컴퓨터 등 사이버 보안 사고로부터 발생한 당사자 및 제3자의 유·무형 자산의 손실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거래소에 사이버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현대해상은 사이버 보험을 ‘사이버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이버 활동 중 기업의 과실 및 태만 혹은 제3자의 사이버 공격으로 기업에 재정적 손실을 야기하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 상품’이라고 명시한다.

보험업계는 거래소들이 해킹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뜯겨도 피해를 보험상품으로 100% 보장받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가 일단 현금처럼 실체가 없고, 금융 상품인지 투자상품인지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등락폭이 커서 피해 손실 지점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한도도 30억원에 불과하다.

또, 약관에서 해킹 피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이용 약관을 보면, 해킹을 당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겠다고 명시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코인원은 ‘제3자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서버에 접속해 발생하는 손해, 회사 서버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해 발생하는 손해’ 등을 면책조항으로 기재했다. 국내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업비트도 약관에 ‘회사는 디도스(DDoS) 공격,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빗썸과 코빗은 해킹 피해에 관한 보상 등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보험업계 입장에서 암호화폐는 신 시장이다.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떠 안고, 진취적으로 거래소의 보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유일하게 받은 곳은 현대해상와 흥국화재. 이중 현대해상은 두 곳의 거래소를 받아줬다. 몇 몇 보험사들이 진취적으로 보험을 받아들이고, 데이터를 쌓고 있는 만큼 '거래소 전용 사이버 보험 상품'이 빠른 시간에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사이버보험 시장 자체도 신 사업이고, 암호화폐도 신 시장이다. 보험 가입과  보상 체계가 잡히려면 더 많은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킹 방지 장치를 확인하고 의무를 부과할 근거가 저희에게는 권한이 없다"면서 "과기정통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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