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中企 ‘기술탈취’ 의혹 벗었다… BJC “항소할 것”
상태바
현대차 中企 ‘기술탈취’ 의혹 벗었다… BJC “항소할 것”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1.21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업계에 알려진 흔한 기술”

현대자동차가 최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의혹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지난 19일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BJC)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업계에 알려진 일반적인 수준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를 위해 이미 피고에게 제공했던 자료"라며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경북대 협력단과 공동 연구를 해 새로운 원인 물질을 찾아 특허 등록을 한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문제 개선 기회를 줬고 입찰 기회도 부여한 만큼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JC는 지난 2004년부터 현대자동차 설비에서 발생하는 독성유기화합물을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인 미생물을 통해 처리하는 일을 해 왔다. 현대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 BJC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BJC는 이에 응했다.

BJC는 이후 현대차가 BJC가 단독 라이선스를 가진 미생물 3종과 탈취한 기술자료 8건 등을 산학협력 계약을 체결한 경북대학교에 무단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후 BJC의 기술과 유사 기술을 만들어 특허로 출원한 뒤 BJC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강조했다.

BJC는 '현대차가 자료를 토대로 유사한 기술을 만들어 특허를 출원해 기술을 빼앗겼다'며 지난 2016년 10월 1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최용설 BJC 대표는 지난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을 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사실관계가 틀린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기존 특허는 공동특허였기 때문에 기술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해 왔다. 이어 “당시 추가로 요청해 받은 자료는 BJC가 신규로 수입한 미생물제의 제품설명 및 기존에 공급하고 있던 화학약품 설명서였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로 기술 탈취 의혹에서 벗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조사, 특허무효소송 2심 등이 남아 있다. 여기에 BJC는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