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시신 송환에 왜 '사설구급차'를?... 불법논란 휩싸인 적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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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시신 송환에 왜 '사설구급차'를?... 불법논란 휩싸인 적십자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1.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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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발견 北추정시신 4구 이송에 장의차 배제 논란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상 시신 운송은 장의차만 운행 가능
장의차업계 “적십자에서 이번 송환건 A장의차는 모르게 하라 지시”
"사설구급차에 왜 관까지 싣나...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
사진=MBC캡처

“북한 주민 추정 시신 4구를 관에 실어 사설구급차로 이송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다. 응급환자들이 정체 모를 병균에 옮을까 더 걱정된다. 서울적십자 병원이 이 같은 사안을 왜 숨겨서 송환했는지도 의문이다”(A장의차회사 대표)

전국특수여객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종돈)는 19일 통일부와 서울적십자병원이 사인 불명의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을 사설구급차로 이송한 것에 대해 불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7일 오전 경북 울릉군 북면 앞바다에서 시신 4구가 실린 북한 목선이 발견됐고, 이를 통일부가 어제(18일) 적십자 병원에서 오전 판문점을 통해 사설구급차로 북측에 송환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관까지 사설구급차에 실어 보냈다”며 “사인 불명의 시신을 구급차에 실으면 응급환자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다. 법적으로도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사망자 즉, 시신은 반드시 장의차가 운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시신은 장의차(특수여객)만 운송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구급차는 사고 등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다. 여기서 ‘등’에 장례식장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 포함돼 있다. 양측이 시신 운송 영업권과 관련해 다투고 있지만 이번 운송 건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사설구급차가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장의차업계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장의차업계는 이번 송환 건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의문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적십자측이 제휴 맺은 A장의차회사에 송환 이송 건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적십자는 지난 18일 새벽에 사설구급차 4대, 장의차 4대를 불렀다. 그런데 갑자기 판문점에 들어가려면 수속을 밝아야 하는데, 사설구급차 4대의 운전자는 이미 수속을 다 마쳤다며 장의차 4대를 돌려보냈다. 이어 서울적십자와 제휴를 맺고 운행하는 A장의차 회사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장의차업계는 서울적십자와 사설구급차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던지고 있다. 운행 건 자체가 장례식장, 국과수도 아니고, 관까지 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급차 배정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관련 세부적인 일정은 적십자가 추진 한다”고 밝혔다. 서울적십자 총무팀 관계자는 “홍보팀장이 지금 자리에 없어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경북 울릉군 북면 현포리 앞바다에서 북한 선박으로 추정되는 소형 목선이 발견됐다. 해경에 따르면 목선은 길이 9m, 폭 2m, 높이 2m 정도의 크기였으며, 발견 당시 배 안에는 백골화가 진행된 시신 4구가 실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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