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내세워 제주타운 분양"... 배우 이하은 구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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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내세워 제주타운 분양"... 배우 이하은 구설, 왜?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1.1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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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타운하우스' 개발투자금 두고 '이하은 설립 부동산회사 vs 투자자' 공방
투자자 김모 씨 “'YG도 샀다' 홍보 믿고 10억 투자... 아직 법인설립도 안해”
이하은 측 “YG는 무관... 10억 못돌려준 건 투자자가 계좌 압류한 탓 "
YG엔터테인먼트 “해당 건물 분양 받은적 없다”

YG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 이하은 씨가 10억원 상당의 분양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하은씨가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가 제주도에서 분양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YG가 샀다’고 홍보를 했고, 특수목적법인 설립 비용으로 투자 받은 10여억원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다. 제보자들은 이번 주 안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YG는 “해당 건물을 구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하은 측은 “그런 홍보를 한 적이 없다”, “돈(10억원)을 주려고 하는데, 압류를 걸어 못주고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 이하은 측 ‘YG 구입 홍보’ 논란 핵심 쟁점

제보자 김 씨는 최근 하주성이엔씨를 상대로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하주성이엔씨는 YG 소속 배우인 이하은씨가 최초 설립한 부동산기업이다. 하주성이앤씨는 현재 제주도에서 ‘캐스힐’이라는 타운하우스 분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YG가 구입한 건물’이라고 홍보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분양업체 직원이 YG가 분양 받았다고 발언한 녹음 파일을 내가 확보하고 있다. 분양업체 직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 파일을 공개할 용의도 있다. 분양업체 직원이 자신의 목소리를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제보자는 하주성이엔씨가 “3층이 로얄층인데, 3층 모두를 YG가 구매했다, 벌써 50%가 분양을 완료했다고 홍보했다”고 인터뷰했다.

이와 관련해 하주성이앤씨는 “YG가 구입했다고 홍보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YG는 “분양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 배우 이하은 '하주성이엔씨'와 무슨 관계?

하주성이엔씨는 부동산개발 기업이다. 지난해부터 제주도에서 ‘캐스힐’이라는 프리미엄 타운하우스를 시공하고 있다. 하우성이앤씨는 배우 이하은씨가 직접 설립한 회사다.

실질적인 운영은 아버지인 이 모 씨가 맡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포 기업’, ‘바지 사장’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홍보 모델이 아니고 사장이기 때문에 단순한 ‘바지 사장’으로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YG 소속의 연예인이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부각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름만 빌려 준 것으로 단정 짓기에는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하은 씨는 이미 언론을 통해 부동산 개발 대표로 변신했다고 소개되고 있다. 또, 이하은의 아버지인 이 모 씨가 직접 이하은 씨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다녔다고 제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사진=하주성이엔씨 홈페이지 캡처

이와 관련해 하주성이엔씨는 “이하은 씨가 하주성이엔씨의 사장으로 앉게 된 이유는 부친인 이 모 씨가 지난 2010년께 손을 댔던 외식 사업에서 실패하자 금융기관 신용상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아버지의 어려운 상황에서 딸이 도와주는 것을 ‘바지 사장’이나 ‘대포 기업’으로 표현하는 것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는 하주성이엔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특수목적법인 10억원 어디로?

김 씨가 YG와 하주성이엔씨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이유는 자신이 투자한 ‘10억원’의 행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김 씨는 '캐스힐' 분양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설립비 ‘10억원’을 하주성이앤씨에 투자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주성이앤씨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하주성이엔씨는 계약 체결일(2017년8월10일)로부터 15일 이내에 SPC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계약서 5조 1항)

또 하주성이엔씨가 김 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12월30일까지 반드시 반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주안에 10억을 만들어 내라는 요구는 무리라는 것은 잘 아시리라 봅니다. 하지만 12월 30일 이전이라도 준비가 되면 그 전에 반환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명시 돼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10억원 지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근거들을 들어 김 씨는 하주성이엔씨를 상대로 이번 주 안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하주성이엔시씨는 자신들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주성이엔씨가 김 씨에게 보낸 내용 증명 답변서를 보면 “‘갑’은 신규 설립하는 SPC(특수목적)법인의 사업장의 위치는 분양과 홍보를 겸할 수 있는 위치로 선정하도록 하며, 채용한 직원의 업무 능력 및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시 ‘을’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계약석 제5조 3항)”고 명시돼 있다.

쉽게 이야기해 특수목적사무실 위치를 함께 알아보고 결정한 다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김 씨가 ‘사무실이 작다’, ‘주차장이 협소하다’ 등의 이유로 반대해 설립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10억원에 대해서는 하주성이엔씨는 “지난해 12월말까지 10억원을 주려고 했는데, 은행 대출을 막았다. 또 10억원을 주기 위해 ‘분양 해지신청서’를 김 씨에게 보냈는데, 아직도 답변이 오지 않아서 주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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