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상 타결... "자회사 설립 5300명 직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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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협상 타결... "자회사 설립 5300명 직고용"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1.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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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파트너즈지분 51% SPC가 소유, 협력업체 배제
고용부 과태료부과 처분 철회 입장

작년 7월 고용부의 불법파견 적발 이후 난항을 겪은 파리바게뜨 직고용 논란의 종지부가 찍혔다. 파리바게뜨 본사인 SPC가 현재 해피파트너즈 지분 51%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자회사형태로 직접고용하기로 양대 노총과 합의 했다.

파리바게뜨와 양대노총 관계자는 3차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직접고용 해법을 논의했지만 이견으로 매번 결렬됐었다. 3차 간담회때는 자회사 설립을 SPC에서 전격수용하기로 하면서 극적 타결을 이루는가 싶었지만 민주노총의 반대로 협상은 결렬됐다.

민주노총은 해피파트너즈의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 직장 폐쇄 후 신규 근로계약서 작성과 협력회사를 배제한 자회사 설립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해피파트너즈 노조는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며 '3勞'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11일 양대노총과 SPC와 4차 간담회를 갖고 제빵기사 5300여 명에 대한 직접고용에 합의했다. 4차 간담회에선 지난 3차 간담회에서 논의된 해피파트너즈 지분 51%를 SPC가 소유해 자회사형태로 직접고용하기로 한 것에 더해 협력업체의 해피파트너즈 경영에서 일체 제외와 협력사 간부의 자회사 근무배제,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된 제빵기사들의 임금보전 시점 등을 앞당기는 문제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간 본사 직고용을 주장하며 자회사 설립을 주장한 민노총은 강경한 입장에서 한노총 소속 노조 결성과 해피파트너즈와 고용 계약한 제빵사가 전체 직접고용 대상의 80%인 4000여 명 이상이 됨에 따라 자회사 방식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곧 합의안을 공식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고용부는 최근 노사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고용을 받아들인다며, 성사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노사 양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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