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자 형사 고소
우리은행은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퍼지고있는 '우리은행 30억 대북송금 정황' 관련 게시물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 '[단독] 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을 통해 유언비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고, 삭제 요청을 하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업로드 되고있다며 이에 따라 기업평판과 기업가치 훼손을 우려해 형사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포된 글에는 "우리은행이 30억원을 북한에 송금했고, 이에 지난 2일 경찰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대외송금 책임자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란 내용이다
우리은행 측은 "경찰의 압수수색과 검찰 소환 조사 등은 없었고 대외송금 책임자라고 게시된 사람 역시 행원이 아니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유포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책임을 지게 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유언비어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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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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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부에서 식음료·패션·뷰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먹고 입고 사고 마시는 일상 속 경제 뉴스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