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제빵사, 결국 '간접고용'으로 막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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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제빵사, 결국 '간접고용'으로 막 내리나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1.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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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조 3일 간담회 ‘해피파트너즈’ 행 논의

불법파견 논란을 빚었던 빠리바게트 제빵사들이 제3자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행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트는 3일 오후 서울 양재동 모처에서 사측 4명과 민노총 소속 제빵사 4명, 한노총 소속 제빵사 4명이 모여 노사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간접고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파리바게트의 한 관계자는 “3일 간담회는 사실상 제빵사들의 해피파트너즈행을 공식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해피파트너즈의 지분형태 등을 포함한 제빵사들의 처우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트 제빵사 문제는 파리바게트가 고용하지 않은 가맹점 제빵기사들에게 일상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그들의 근무태도 관리한 것이다. 파리바게트가 인력파견업체 소속의 제빵사를 사용했으면 제빵사들에게 업무지휘명령을 할 수 없다. 파견법은 업무지휘명령을 하고자 할 시에는 파리바게트가 직접고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리바게트는 이러한 법 조항을 어긴 것이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린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파리바게뜨는 노동부의 시정지시 명령에 맞서 협력사, 가맹점주와 함께 각각 지분 3분의1씩 소유한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근태관리 등 업무지시, 평가, 품질관리, 교육센터’ 등 시스템을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즈로 이관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해피파트너즈는 파리바게트가 현재 시스템이 불법적 인력운영임을 스스로 인정하며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회피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급조했다.

현재까지 해피파트너즈행을 택한 제빵사들은 3,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사의 직접고용을 포기한 제빵사들이 제출한 동의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노동부가 동의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또한 해피파트너즈행을 거부한 나머지 1,600여명의 제빵사에 대한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파리바게트측에 지난 달 20일 160여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전달한 바 있다.

지난 달 20일에는 파리바게트 본사와 양대 노총에 소속돼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제빵사들의 1차 간담회가 있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직접고용을 불가하다는 본사측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조측의 이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개최될 간담회와 관련 이정미 의원실의 관계자는 "파리바게트가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갖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본사가 해피파트너즈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해피파트너즈 운영 자체가 불법도급이므로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철처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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