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소송에 현혹되지 말아달라"... BBQ 대표, 가맹점주에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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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소송에 현혹되지 말아달라"... BBQ 대표, 가맹점주에 서한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12.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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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주 대표 “bhc가 회사 정보관리시스템에 장기간 무단 접속"
윤경주 BBQ 대표는 지난 27일 bhc와의 소송전을 앞두고 가맹점주들에게 "bhc가 제기한 물류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손해배상청구액수에 대해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서한을 보냈다.

“bhc가 의도를 갖고 진행한 2360억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액수에 현혹되지 말아달라”

28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윤경주 BBQ 대표는 지난 27일 자체 인터넷망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bhc가 제기한 물류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손해배상청구액수에 대해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서한 형식의 글을 올렸다.

이어 "수사의 진행이나 소송준비를 위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불가피성이 있었다"며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공정한 경쟁 기반이 무너질 것이 염려돼 공식 대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bhc치킨은 지난 10월 BBQ를 상대로 한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 내용을 수정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bhc는 BBQ의 계약 파기로 발생한 적자와 계약 유지 시 발생할 미래 매출까지 포함해 23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BBQ는 2013년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10년간의 물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4년간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았던 BBQ는 지난 4월 영업비밀이 새나간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다. 손해배상액은 무려 2360억원으로 관련 업계에서도 너무 높은 금액이어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bhc의 영업비밀 침해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며 "물류계약 해지는 당연한 권한"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bhc치킨이 회사의 정보관리시스템에 장기간 무단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여기에 책임 있는 bhc 임직원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bhc가 BBQ의 각종 내부 자료(사업 매뉴얼과 레시피·구매 및 원가 자료·사업계획서 등)를 무단으로 빼돌렸다는 주장이다.

윤 대표는 올해 초 치킨 가격 인상 추진이 무산된 것에 대해선 "우리의 사업환경과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가격 인상은 무산됐지만,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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