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위 “국민행복기금 정리, 부실채권 민간이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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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위 “국민행복기금 정리, 부실채권 민간이 관리해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12.2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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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체계 근본적 재설계 주문
금융행정혁신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는 윤석헌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 이하 혁신위)가 서민금융의 확대보다는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 한다는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거쳐 정책서민금융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혁신위는 20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현행 서민금융지원체계는 금융논리에 치우친 운영방식과 조직구조상 이해상충, 복잡한 조직구조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면서 “서민금융은 정책목적과 사업특성상 일정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본래 취지와 알맞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미소금융의 장기 운영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소금융은 현재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대출처를 제대로 찾지 못 해 조성된 기금의 절반을 예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이행상충 문제도 지적하며 기관장 겸임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 체재의 분리를 주문했다. 양 기관의 이해상충문제는 진흥원의 입법단계부터 꾸준하게 지적돼온 문제였다. 그러나 전임 금융위원장(임종룡)이 서민금융의 One-stop서비스를 강조해 위원장 겸임체제로 출범하게 됐다. 그럼에도 혁신위는 채무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양 기관간 협조체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신복위를 중심으로 채무자가 적극적인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상담체제 구축도 요구했다. 채무연체 이전이라도 채무자가 상환의 압박을 느끼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위해 업무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수입과 지출관리, 저축 및 투자, 대출 등 중요한 금융의사결정에 조언을 제공하는 전문가 서비스를 가계가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가가 나서서 채권장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민행복기금은 순차적으로 정리할 것을 권고했다. 기보유 채권을 적극 정리하고 새로운 부실채권 매입을 하지 않는 형태로의 정리방향을 제시했다. 향후 발생하는 금융권의 부실채권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권고했고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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