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O2O서비스 불공정행위 규제 방안, 내년 5월까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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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O2O서비스 불공정행위 규제 방안, 내년 5월까지 마련"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12.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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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피해실태 조사결과 심각한 수준
온라인 포털과 소상공인 간 불공정 개선 토론회.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 포털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시장과 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금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국장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포털과 소상공인 간 불공정 개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대기업 포털사의 독과점 지위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사례 실태 점검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국회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중기부 권대수 국장,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 권순종 위원장 등 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토론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부 권대수 국장은 자체에서 조사한 ‘온라인 포털관련 소상공인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 국장은 “온라인광고분쟁위원회의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분쟁은 지난 ’14년 688건에서 ’16년 1,279건으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하고, “온라인 포털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시장과 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금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지난 11월 인터넷 포털, O2O 등을 이용하는 업종별 소상공인 20개사를 심층인터뷰 결과, 네이버 등 온라인 포털의 경우, 키워드 입찰 방식으로 광고비가 결정되는 구조로, 키워드 상단노출을 위해 소상공인들은 일 4~5만원에서 수 십만원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월 10만원 이상의 중개업체 가입비와 건당 2,500원 상당의 네이버 수수료 등 이중부담이 문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 등 신종 O2O서비스도 소상공인 부담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앱의 경우, 초기에는 광고비가 무료였으나, 최근에는 건당 2만원까지 높아진 상황인데다, 허위매물을 자체 선별하여 광고를 일방적으로 중지시키는 경우가 많아져 이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은 ‘요기요’의 경우, 수수료 16%에 배달대행 수수료, 카드수수료, 부가세 등을 더하면 총 비용이 음식값의 40%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음식점의 경우, 배달관련 정보 입력을 위해 월 7만원 정도 소요되는 O2O 전용단말기 사용 유도도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 등이 운용하는 상단노출식 광고는 입찰에 의해 결정돼, 홍대와 같은 밀집상권은 광고비가 월 수 백만원에 이르고, 영등포 등 수도권은 월 40~50만원 정도의 광고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 구글 등 모바일 포털 또한, 강력한 시장장악력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상당한 실정으로 드러났다. 카카오 대리운전은 대리기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대리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권대수 국장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O2O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및 규제방안’ 을 내년 5월까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놓겠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이 날 행사를 주관한 이언주 의원은 “포털 서비스가 정보검색을 통한 ‘광고판’으로 전락하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정보검색의 통로를 선점하여 독점화 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근본적으로 “정보검색과 광고가 분리되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중기부만이 아니라 방통위, 공정위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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