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후 '공공기관 청렴도' 소폭 올라... 꼴찌는 강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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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후 '공공기관 청렴도' 소폭 올라... 꼴찌는 강원랜드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12.07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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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금감원과 강원랜드 청렴도 최하위 등급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 사진=픽사베이

지난 한 해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향응‧편의를 직접 제공한 민원인은 1.0%로 전년(1.8%)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향응과 금품 제공 경험률이 전년 대비 각각 57%, 34% 감소했는데, 이는 작년 9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직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던 부패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573곳 종합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8∼11월 민원인 15만2000명과 소속 직원 6만3200명을 포함한 총 23만56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실시했다. 각 기관은 청렴도 점수에 따라 최고 1등급부터 5등급을 받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공공기관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7.94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29점)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72점), 중앙행정기관(7.70점), 시・도 교육청(7.66점), 광역자치단체(7.65점)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각각 지도단속과 조사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사관리‧감독과 인허가업무가 부패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비리로 얼룩진 금융감독원과 강원랜드는 각각 7.15점과 6.58점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방산비리 논란에 휩싸였던 방위사업청도 7.19점으로 같은 등급에 머물렀다. 조사대상 중앙행정기관 중 꼴찌는 7.10점을 받은 국세청이 불명예를 안았다.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 조사대상의 3.5%인 20개 기관에 불과했다.

각 유형별 청렴도 최상위 기관은 통계청, 인사혁신처, 충청남도, 경북 경산시, 경남 창녕군, 대전 대덕구, 부산광역시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찰공제회, 울산항만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채용비리 발생 기관 등 부패취약기관을 내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추가하고, 올해 청렴도 하위 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각급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토록 해 국민들이 손쉽게 기관의 청렴수준을 열람하게하고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에 경각심을 주는 등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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