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초뉴스] 당구장 흡연땐 벌금 5백만원... "쾌적해" vs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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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초뉴스] 당구장 흡연땐 벌금 5백만원... "쾌적해" vs "너무해"
  • 이기륭 기자
  • 승인 2017.12.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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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지난 3일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내년 3월 2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 당구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당구장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miek****' 당구장 갈 때마다 담배냄새 때문에 괴로웠고 꺼려졌는데 잘됐다!
'napo****' 이제 가족과 함께 당구장 갈 수 있겠네요.

반면 업주와 흡연자들은 다소 차가운 반응이었다.

업주 A씨 "이제부터는 흡연 구역에서만 피워야 하니 손님이 줄지 않을까 걱정이다" 

'hanm****' 금연정책 후 피시방 망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s995****' PC방이 금연으로 망했는데 당구장과 실내골프도 끝났다.
'zzan****' 술집이든 당구장이든 피시방이든 흡연 비흡연 선택은 사업장이 해야 한다.
'호호호' 흡연자들을 위한 당구장도 허용해야지. 일방적으로 금연. 참 어이없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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