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조작해 '양수액 뻥튀기'…점포 분양 중개 사기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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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조작해 '양수액 뻥튀기'…점포 분양 중개 사기의 '사각지대'
  • 김진황 기자
  • 승인 2016.08.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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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조작, 법적 증명 어려워
점포 매도하기 전 5~6개월 전 매출 확인해야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시장경제신문

지난 6월 종로구 소재의 카페를 매입한 김 씨(53)는 밤잠을 설치고 있다. 

매도인이 제시한 높은 매출액을 보고 시세보다 비싼 가격의 점포를 인수했지만, 매출은 예상만큼 오르지 않았다.

컨설팅 회사가 중개한 이 계약에서 김 씨가 제시받은 매출액은 허위였다.  전 주인과 컨설팅 사는 매입가를 높이기 위해 지인의 카드로 매출을 부풀렸다.  

김 씨는 1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자신의 점포가 8000만원 시세였던 것을 알게 됐다.

최근 점포의 매출액과 이익을 불려 높은 양수액을 받는 수법이 '점포 분양 사기’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중개 사기의 대표사례는 △단말기 매출 조작 △중개인과 양도인이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 조작 △매출 현황을 양수인에게 비공개 등으로 꼽힌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가와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시세를 속일 수 없다. 점포 분양의 경우는 매출액이 매매가에 반영된다.

또 부동산 매매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지만, 점포 분양은 비전문가가 창업 컨설팅을 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컨설팅 업체는 부풀린 차액을 챙기게 된다. 

이런 경우 양수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매출액을 허위로 조작은 법적 증명이 어렵고 매출이 낮은 것은 소송이나 조정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소송 기간 동안 매장 운영이 중단되는 것도 점주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

배선경 변호사는 "매도인이 제시한 매출자료를 그대로 믿어선 안되고 그 가게의 카드 단말기 매출액을 직접 확인해야 된다"며 "가게를 매도하기 5~6개월 전 갑자기 매출이 증대했다면 허위 매출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룡 가맹거래사협회 국장은 "자격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점포를 중개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며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를 가맹 중개까지 확대하는 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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