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갑질, PB납품 中企에도?... 조사 시작한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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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갑질, PB납품 中企에도?... 조사 시작한 중기부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11.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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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처음으로 대형마트 PB상품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한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 ‘대형마트와 PB상품의 납품거래’를 포함시켰다. 수·위탁거래의 불공정행위 조사는 1996년 상생협력법에 따라 도입왰고, 조사 대상에 PB상품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일(27일)부터 2018년4월까지 조사에 들어간다.

수·위탁거래란 중소기업에게 물품 제조 등을 맡기는 거래다. 문서상으로는 갑과 갑의 계약이지만 PB상품 중소기업들은 갑을 관계의 하도급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에도 제조·건설·용역업종의 위탁기업 1500개사와 위탁기업과 거래한 수탁기업 5000개사가 조사 대상이다. 대형마트 3개사와 PB(Private Brand)상품의 납품기업 90곳의 거래내역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PB는 유통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자사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상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PB상품은 수·위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며 "이 거래를 들여 본다는 게 과거 조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난 기업은 중기부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는다. 중기부는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사안을 이관해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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