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3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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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3년으로 단축된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11.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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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개인회생의 채무변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어 과중채무자의 사회‧경제적 재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24일 개인회생제도의 채무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따라서 최대 6개월 이내에는 개인회생제도의 채무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현행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5년 내에 채무원금 전부를 변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동안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야만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7년간 60만여 명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반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결하고 면책된 채무자는 21만여 명에 불과했다.

실제로 법원이 개인회생계획을 인가한 후 채무변제가 어려워 중도 탈락한 채무자는 2010년 인가자 중 24.7%, 2011년 인가자 중 30.5%, 2012년 인가자 중 32.9%에 달해 중도 폐지율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회생제도의 채무 변제기간이 5년으로 너무 길고 가용소득을 폭 넓게 인정하는 등 개인회생을 이행하는 채무자에게 가혹하게 운용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개인회생제도를 가혹하게 운용하는 법원을 두고 ‘채권추심회사’ 라는 비아냥이 일기도 했다.

미국, 일본 등 우리와 비슷한 파산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대부분 채무변제기간을 3년 한도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에 비해 채무자의 기초생계비를 폭 넓게 인정해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있어 우리나라 개인회생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한 편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6개월 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경과조치를 거쳐 조만간 3년짜리 변제계획안이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성호 의원은 “앞으로 가계나 자영업자의 과중한 부채조정이 활성화되어 가계의 파탄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가계의 소비여력 확대에 따른 소득주도성장의 발판 마련과 가계부채 연착륙을 통한 거시건전성 개선될 수 있다”며 거시경제적 효과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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