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리시 콜택시, '네비게이션 입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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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리시 콜택시, '네비게이션 입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11.2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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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A업체가 만들어준 공고문 받아 입찰 '짬짜미'”
구리시 콜택시 사업자 지엘콜 “특정업체 밀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
구리시 브랜드콜의 모습. 사진=구리시

경기도 구리시의 콜택시 사업자인 (주)지엘콜(GL, 구리, 이하 지엘콜)이 A업체에게 시의 ‘택시 노후장비(네비게이션) 교체사업’을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엘콜이 A사가 만들어준 공고문으로 입찰을 진행했고, 이 공고문에 명시된 제품의 OS, CPU, 특정 면허 보유 유무 등은 A사만 낙찰 가능한 스펙이라고 제보자들은 주장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엘콜은 공정하게 입찰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지엘콜은 지난 10월20일 ‘구리시 노후장비(네비게이션) 교체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사업비는 1억7200만원이다.

M사는 카카오콜 연동, 프로그램 자동 업그레이드 기술(안드로이드 버젼 7.0)이 내장돼 있는 약 36만원짜리 삼성 테블리PC로 입찰에 들어갔다.

M사 관계자는 "입찰 마감을 하루 남기고 공고가 뜬지 알았다. 보통은 관련업계가 공고가 뜬다고 말이라도 해주는데, 이번에는 말도 없었다. 부랴부랴 제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스펙을 보고 '아 이건 특정업체 밀어주기구나'라고 느꼈다"며 "특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건설쪽 관련 면허인데, 이걸 넣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다. 다 만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입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사는 카카오콜은 안 되고, 안드로이드 5.1 버전이 고정인 약 20만원짜리 자사 네비게이션으로 입찰에 들어갔다.

결과는 A사의 낙찰.

택시업계는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봐도 M사의 제품이 월등히 우월하지만 A사만 낙찰 가능한 입찰 스펙이기 때문에 A사 밖에 낙찰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는 (주)지엘콜이 파란색 네모안에 입찰 공고문 내용 즉, 네비게이션 스펙을 이용해 특정업체를 밀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엘콜이 A사를 밀어줬다고 주장하는 택시업계의 근거는 크게 2가지다.

먼저 지엘콜은 자신들이 낸 입찰의 네비게이션 스펙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D사 대표는 “지엘콜 사장은 나이가 70대로 IT를 거의 모른다. 지엘콜 대표에게 ‘옥타코어’를 아느냐, 그럼 안드로이드는 아느냐, 그럼 CPU는 아느냐고 물었지만 ‘모른다’고 말했다. 입찰 하루 전인 19일에 나한테 전화를 해서 ‘옥타코어’가 뭐냐고 되묻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업은 구형 네비게이션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같은 스펙은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스펙과 관련해 택시업계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또 있다. 바로 ‘카카오콜’과의 연동이다.

B사 관계자는 “스펙을 보면 지엘콜의 프로그램과 호환이 돼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회사만 입찰하라는 소리와 같다. 현재 상태라면 카카오콜 등 앱과 연동이 안 된다. 카카오콜을 작동시키려면 추가로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 이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라고 설명했다.

또 CPU와 OS 스펙이 부자연스럽다는 점도 특정업체 밀어주기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택시에 판매되는 네비게이션은 아이나비, 파인드라이브, 삼성테블리PC 등이 꼽힌다. 3사 제품은 4코어(core)다. 4코어는 CPU가 4개 있다는 것으로 카카오콜 등과 연동이 된다. 콜을 하지 않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이 돌아갈 경우 2개의 CPU면 충분하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설명이다. 지엘콜의 제시한 스펙처럼 8개의 CPU가 굳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지엘콜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OS을 ‘안드로이드 5.0.2 이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택시업계에서 그 정도 사양이면 괜찮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CPU를 ‘옥타 코아(Octa core) 이상’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단순 네비게이션 교체 사업에 ‘정보통신공사업등록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한 이유에 대해서는 “콜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관제 업무가 필요한데, 우리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못했으니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공고문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택시업계가 특정업체 밀어주기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근거는 ‘2010 순천 브랜드택시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와 지엘콜의 ‘사업 공고문’ 내용이 똑같다는 점이다.

실제로 양 공고문을 보면 일부 단어를 제외하곤 목차부터 세부 내용까지 똑같다.

왼쪽이 양산시의 '브랜드택시 정보호사업 제안요청서'의 일부분, 오른쪽이 (주)지엘콜의 '노후 네비게이션 교체 사업 제안요청서' 일부분이다. 숫자표기를 제외한 모든 내용이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지엘콜 대표는 "내가 여러 곳에 조언을 얻은 뒤 직접 (3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 등을)디자인까지 해 만든 공문"이라고 설명했다. 단, 양산시의 문서는 본적이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를 참고해 만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D사 대표는 “내가 ‘2010 순천 브랜드택시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를 마련해 A사에 준 적이 있다. 즉 A사가 내가 만들어준 공고문으로 지엘콜 공고문을 만들어 낙찰 받다가 나한테 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엘콜은 “A사로부터 공고문을 받지도 않았고, 순천시나 양산시의 공문을 보지도 않았다. 내가 여러 곳에 조언을 얻은 뒤 직접 (3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 등을)디자인까지 해 만든 공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공고문을 참고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반론을 듣기 위해 A사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을 준다고 한 후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다.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구리시는 "우리는 (지엘콜로부터 서류를 받아) 시 홈페이지에 문서를 올려줬을 뿐 별다른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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