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구글 위치정보 무단수집은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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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구글 위치정보 무단수집은 사생활 침해"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7.11.22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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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관련 사회적 기구 및 법령 필수"
22일 언론 보도…구글, 사용자 몰래 개인 위치정보 모아 구글 서버로 자동전송
= 픽사베이

최근 안드로이드폰이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안드로이드폰의 위치 서비스를 끈 상태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이뤄져 이용자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구글의 이러한 행태에 "글로벌 기업의 부도덕한 행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단말기 해킹시 이용자의 누적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갈 위험성이 높으며, 구글이 해당 데이터를 맞춤형 온라인 광고 등에 활용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한 온라인 매체는 "OS메시지 기능의 개선을 위해 쓰였다는 구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기지국 정보까지 모았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구글의 무단 위치 정보 수집 행위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의 부도덕한 행태’라고 규정하고 사용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규제를 피해왔던 구글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빠른 시일내에 구글의 불공정 행위도 면밀하게 조사하여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글을 비롯한 네이버 등 포털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올바른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사회적 기구 설치 및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전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지난 2014년에도 3D 입체지도 '스트리트뷰' 서비스 준비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한 혐의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방통위로부터 2억1,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그 보다 훨씬 민감한 개인 사생활이 담긴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 파장이 확대될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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