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그룹 '지분 허위공시' 5억 7천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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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그룹 '지분 허위공시' 5억 7천만원 과태료 부과
  • 김진황 기자
  • 승인 2016.08.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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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측 "고의성 없었다"

롯데그룹이 일본에 있는 계열사들의 지분을 허위로 공시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일본 내 계열사들의 국내 지분 소유 현황을 허위로 공시한 롯데 그룹에 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호텔롯데를 비롯 롯데물산, 롯데로지스틱스 등 롯데그룹 11개의 계열사다. 

계열사별로는 호텔롯데 4500만원, 롯데물산 5500만원, 롯데로지스틱스 6300만원 등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 지분 내역 등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롯데그룹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신고했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신격호 총괄회장 등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롯데그룹의 허위 공시로 인해 총수 일가 내부 지분율은 85.6%에서 62.9%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지분을 허위로 공시한 배경에 대해 좀 더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경영권 분쟁 전까진 정확한 지분관계를 알지 못해 벌어진 일로 고의성이 없었다"며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열사에서 행정소송으로 법원에 넘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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