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소액체납자 세정지원
소액 체납자의 경우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가 많아...
세정지원 악용·고의적 체납 회피 경우 배제
소액 체납자의 경우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가 많아...
세정지원 악용·고의적 체납 회피 경우 배제
정부가 5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해 1년간 압류처분을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소액 체납자의 경우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가 많아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인당 세금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체납 처분의 유예를 최대 1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자금경색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경우 영세체납자가 체납세금을 성실히 분납하면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성실 분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를 해제하고, 노모 봉양과 중증 장애 등으로 사용되는 생계형 계좌와 치료나 장애회복을 위한 보장성보험 등도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하기로 했다.
추가로 경영활동에 꼭 필요한 비품 등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동산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실거주 주택에 재산 추산가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공매실익이 없는 경우 압류를 해제해 영세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세정지원을 악용하거나 재산 은닉 등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경우 세정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체납처분유예는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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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기자
bora11@meconomynews.com
유통부에서 식음료·패션·뷰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먹고 입고 사고 마시는 일상 속 경제 뉴스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