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조화 수수료가 10만8천원?… 국립중앙의료원 황당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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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조화 수수료가 10만8천원?… 국립중앙의료원 황당 입찰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11.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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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화원, 의료원 장례식장 위탁 사업에 ‘108%’ 수수료 써내 낙찰
조화 값 10만원을 받으면 10만8천원을 의료원에 수수료로 지급
의료원 “우리도 당황... 2년 계약이지만 1년 운영 후 이상 징후 포착되면 개선”
화환업계 "상품가격·입찰상 문제 없는지 당국 조사 필요"
사진=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입찰 공고문 캡처

Y화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장례식장 화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 108%의 위탁지급수수료를 써내 낙찰 된 것으로 확인됐다.

108%면 소비자가 내는 꽃값이 10만원일 경우 화원은 의료원에 10만8천원을 의료원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비자 판매가 보다 수수료가 높은 상황이어서 업계 과당 경쟁이 문제인지 입찰 과정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당국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7월18일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화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은 Y업체가 낙찰됐다. 해당 업체가 위탁지급수수료로 ‘108%’를 써냈기 때문이다.

위탁지급수수료란 사업권을 부여하고,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일종의 소개비라고 할 수 있다.

의료원 화원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장례식장 근조(謹弔) 화환 제단장식 취급판매권’을 얻게 된다.

현재 의료원의 조화 가격은 1천원짜리 국화부터 350만원 벽면 장식까지 다양하다.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가장 비싼 국립 벽면 장식의 가격은 350만원이다. 이 장식을 고객이 구입할 경우 고객은 화원에 350만원을 지급하고, 화원은 108%인 378만원을 의료원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적정가 입찰이었다. 낙찰가는 30~40% 수준.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지적 후 ‘최고가경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올해 Y업체가 전년도보다 3배 높은 108%를 써냈다.

의료원은 108%의 입찰서를 받고 당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의료원 총무팀 관계자는 “108%면 직전 사업의 3배 수준이다. 가격 보다 수수료가 더 높은 상황으로 운영이 제대로 될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걱정됐다. 조달청, 근처 병원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폈다. 그 결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위탁지급수수료를 너무 많이 높여서 낙찰됐기 때문에 이를 유찰시키면 입찰 비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일단 업체의 위탁지급수수료 제안이 상식적이지 않은 만큼 다음 입찰에서 반드시 개선할 계획이다. 또 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1년 후 평가에서 이상한 징후가 포착될 시 재입찰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의료원이 밝힌 ‘이상한 징후’란 사업자가 상주 즉 고객에게 팁, 수고비 등 별도의 뒷돈을 챙기는 사례 등을 의미한다.

화원업계는 별도의 수익 구조를 가지지 않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입찰 결과라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화원업계 고위 관계자는 “1차적 책임은 입찰에 참여한 기업에게 있다. 하지만 국가에서 기관에서 최고가로 과도하게 (덤핑)경쟁을 붙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고객 서비스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에게 누가 더 리베이트 많이 줄래’라고 경쟁을 붙이는 것이 아니냐. 지난해에 비해 리베이트(위탁지급수수료)가 무려 3배나 뛰었다. 108%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다른 곳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원업계에 따르면 국내 판매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Y화원, I화원이 최근 과당 경쟁을 벌이면서 이같이 터무니없는 가격이 나오고 있다.

또한, 대량구매, 실적 향상, 상조회 진출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108%여도 수익이 난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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