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초뉴스] '조두순 재심' 될까?… 출소반대 청원 50만 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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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초뉴스] '조두순 재심' 될까?… 출소반대 청원 50만 명 육박
  • 이기륭 기자
  • 승인 2017.11.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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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2월 조두순은 당시 8세였던 여자아이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 상해를 입혔다. 끔찍한 범죄에 비해 조두순은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를 이유로 징역 12년형만을 받았고, 오는 2020년 출소하게 된다.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조두순 출소 반대'라는 청원에 48만여 명의 네티즌들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으나,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재심이 어렵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 유죄였던 재판을 무죄로, 그리고 형량을 낮출 때만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현재 국회에서는 조두순 출소반대 여론을 의식해 이른바 '조두순 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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