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신동빈' 회장에 징역 10년, 1천억 벌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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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신동빈' 회장에 징역 10년, 1천억 벌금 구형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7.10.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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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40회 공판이 30일 열렸다. 

이번 공판에서 "롯데 총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 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계열사를 동원하는 식 등으로 1천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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