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요구기간 폐지"… 프랜차이즈協 자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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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요구기간 폐지"… 프랜차이즈協 자정안 발표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7.10.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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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KFA)가 '갑질' 등 여러 문제점을 고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을 구축하기 위해 실천방안을 내놓았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핵심 주제 4개와 추진 과제 11개로 구성된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정실천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 신설’, ‘가맹점사업자 갱신 요구기간 폐지’ 등이다.

가맹점 100곳 이상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해 브랜드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 물품으로 지정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발생시 중재 할 예정이다.

또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관여여부, 판매 장려금 및 리베이트 제공처 등 가맹점에 대한 필수물품 공급가격, 필수물품 선정 기준을 정보공개서에 추가 기재할 예정이며, 허위, 과장 정보를 기재하는 업체는 징계 조치와 협회 홈페이지 등에 위반사실을 게시할 방침이다.

특히 투명한 가맹금 지급을 위해 '러닝 로열티제도'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범적인 로열티 제도로 전환사례를 발굴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제도 도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이끌 예정이다.

이번 자정실천안에서 가맹점 사업자의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은 폐지하고 가맹점주가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이를 위해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정보공개서에 사전 공개한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는 계약 갱신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 조정하고 '계약갱신 분쟁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시 고통기준으로 활용하며, 아울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가맹점주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는 가맹본부가 없도록 예방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설립, 경영악화로 인해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때 가맹점주의 피해보상에 나설 예정이다.

또 신규 가맹본부 CEO와 가맹본부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윤리경영이 뿌리내리도록 이끌 방침이다.

이밖에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요건을 '2개 이상의 브랜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 강화할 것을 입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본부, 가맹점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프랜차이즈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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